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그간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 오는 4월에 선정되는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모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 어르신을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 어르신을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재가 돌봄을 희망하지만,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하게 된다.

돌봄계획에 따라 의료와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고,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영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 및 영양, 외래 이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동지원은 교통비 카드 활용, 택시업체 계약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최대 월 8회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존 의료급여제도에서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빈곤층 어르신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