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에 필요한 교과목이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현장 실습시간이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는 2020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 학점인정기관 이수 학생부터 적용된다.

보전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정교과목을 추가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공포했다. 이 개정령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이 강화된다. 종전 이론교육 14과목 42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선택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수도 종전 20개에서 27개로 늘어나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신설하는 선택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복지국가론, 빈곤론, 국제사회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둘째,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관련기관에서 하는 실습시간을 현재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외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나 우리나라는 실습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선정기준 요건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 보유,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등이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올해 월까지 고시를 통해 안내하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