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몰라서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가족 중 한 명이 여권 유효 만료 기간이 5개월 3주가 남아 항공사가 발권해 주지 않았다. 이 경우에 인천공항 내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면 결국 여행을 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을 소지한 국민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제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사유 중 60% 이상이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에 해당한다. 위변조가 쉬운 사진부착식 긴급여권이 남발하면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어, 외교부는 만료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을 소지한 국민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료=외교부]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을 소지한 국민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료=외교부]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등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상기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