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미국뉴욕에서 24일(현지시각) 한미 FTA 공동성명과 FTA 개정 협상에 서명했다. 개정협상에 따르면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소송이 제한되고, 반덤핑․상계관세 관련해서는 조사당국이 현지 조사를 할 때 사전 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서명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미 FTA 공동성명은 한미 경제 통상 관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미 FTA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동성명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양국이 한미 FTA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업계가 우려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가 우려해 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이런 것을 안 했다”며 “우리 측 핵심 민감 이슈에 대해 우리 레드라인(red line)을 관철한 것은 나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리핑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SDS 제도 중복 소송 제기 제한

ISDS에서 관련한 투자자가 ISDS 제도를 악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도록 하는 요소를 반영하였다. 남소 제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정부 조치에 한미 FTA와 다른 BIT(상호투자협정) 투자 협정을 동시에 활용해서 제소할 수 없도록 했다.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근거가 약할 경우에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다른 투자 협정에서 유리한 절차만을 가져와서 한미 FTA, ISDS 소송에서 쓸 수 없도록 했다. 네 번째,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ISDS 청구 시에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하게 했다. 다섯 번째,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은 보상을 안 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에서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했다. 두 번째, 투자자가 정부 조치가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사전 통지 강화

반덤핑․상계관세 관련해서는 조사당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할 때는 사전 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덤핑․상계관세 계산 방식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섬유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의 기준이 얀 포워드 기준(Yarn Forward Rule)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얀 포워드 룰 원산지 기준은 섬유, 원사, 원단, 의류 이 네 단계에서 실부터 옷감이나 옷가지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원료 품목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추진하고, 관련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산 픽업트럭 2041년 25%관세 철폐

양국은 미국이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을 추가로 연장해서 2041년 1월1일에 25%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자동차는 관세가 2.5%인데 픽업트럭은 25%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미국 제작사 별로 현재 연간 2만5천 대까지인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동등성 인정을 5만 대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제작사당 5만 대까지 인정해줬다는 것은 5만 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5만 대까지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 부품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하되, 우리 규제당국의 사후관리 권한과 긴급조치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자동차 교체 부품에 대해서는 KC 마크 표시 의무는 유지하지만 KC 마크 스티커 방식을 그 상품뿐만이 아니라 그 포장재에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기술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eco-innovation credits)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외국 자동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제작사도 금번 합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을 미측과 조화하기로 했다. 참고로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EU 방식과 조화되어 있다.

◇원산지 검증 작업반 새로 만들기로

우리 정부는 당초에 성능이 뛰어난 신약은 세계 최초로 승인되거나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시행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가를 우대하려 했으나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관련하여 차별적이지 않게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시행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한미FTA위원회의 하나로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철강 관세 부가조치 국가 면제 확보

금년 3월 말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계기로 철강에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국가 면제를 확보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서 쿼터 이상으로 철강 수출이, 쿼터 양은 참고로 지난 3년에 70%, 2017년 기준으로 74%의 물량이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해서 쿼터 이상으로 철강 수출이 가능하도록 올해 8월 품목예외 절차를 확보했고, 뒤이어 9월17일 쿼터 대상국 중 최초로 품목예외 승인을 받기도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서명되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에도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

24일 서명이 이루어진 한미 FTA 개정 협정은 국회에 10월 초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 행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내년 1월1일까지는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국회 절차가 내년 1월2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개정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 픽업트럭의 관세 인하 문제 등으로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