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아이의 부모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5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포스터=행정안전부]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포스터=행정안전부]

참여병원은 서울시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 인정병원과 경기도에 있는 봄빛병원(안양시), 분당제일여성병원(성남시), 분당차병원(성남시), 샘여성병원(안양시), 서울여성병원(부천시)와 인천 서울여성병원, 그리고 대구 신세계여성병원과 파티마여성병원, 전북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대전 미즈여성병원, 부산 일신기독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시) 등 18개 병원이다.

시행 첫날인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공동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2주 이내)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