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뇌, 뇌혈관, 특수 MRI검사를 비롯해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뇌, 뇌혈관, 특수 MRI검사를 비롯해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적용기간이 늘어나고, 적용횟수로는 진단시 외에도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가 추가 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에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평균 66만 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일반병원은 평균 4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와 흉부, 두경부 MRI검사를,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이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 및 난청 2종의 검사를 받고 있지만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10월부터는 신생아 대상으로 선청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 2천원~4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천~9천 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천~1만 9천 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등 180% 이하 가구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이번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