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부터 만 5세(0~71개월)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시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만 6세미만 아동 중 가구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6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첫 수당은 9월에 지급된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만 6세미만 아동 중 가구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6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첫 수당은 9월에 지급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2018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 원이며,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일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이다. 6인 가구 이상은 1명 추가시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그러나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산정하며,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2명으로 산정한다.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단 25일이 주말‧공휴일 등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므로 2018년도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9월 말까지 신청해서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이 되더라도 소급하여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APP)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집중신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별 온라인 신청권장기간을 두었다. 만0~1세 아동은 오는 25일까지, 만2~3세 아동은 26일~30일, 만4~5세 아동은 7월 1일~5일, 전 연령 신청은 7월 6일부터 권장한다.

그 외 보호시설 입소아동,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신청시 필요서류 등 다양한 정보는 아동수당홈페이지(www.ihappy.or.k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