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전국 30여 개소에서 영업 중인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제까지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와 다르게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로 홍보하며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흡연카페들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설치는 물론 이용자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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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30여 개소에서 영업 중인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미지=Pixabay]

또한 올해 12월31일부터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10m 근방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령 개선으로 금역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흡연카페 등과 같은 영업형태를 단속하며, 어린이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