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를 기반으로 한 국제 기술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재양성과 함께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및 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인재 양성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나선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경. 이미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경. 이미지 특허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심사·심판관을 비롯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 326회의 집합교육과 406개의 디지털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공공·민간 분야 수요자 맞춤형 과정의 체계적 개편·운영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세계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협력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 기술주도권 및 지식재산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해 심사, 심판, 정책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의 초격차 유지와 권리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신기술 과정을 개설하고, 이차전지분야 민간 전문인력 채용 예정에 따른 신규심사관 과정을 적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 탈취, 영업비밀 누설 등 최근 대두되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수사·단속기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 제도,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처·기관 간 교육협업을 긴밀히 확대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을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학습환경을 개선해서 학습자간 수업정보와 취업현황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기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신 법·제도·사례를 반영해 기존의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등 최신 기술발전 동향을 고려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네이버, 대전광역시 등과 협력해 소상공인 등 그동안 지식재산교육에서 소외됐던 교육수요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밀착 지원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정책발표 동영상 화면. 이미지 특허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정책발표 동영상 화면. 이미지 특허청.

우리 수출기업들은 올해부터 해외 40개국에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 지재권 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표번호(1600-9099)나 이메일(ipcenter_help@koipa.re.kr)을 통해 문의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접수되는 지재권 불편사항은 성격에 따라 분류돼 담당부서가 지정되며, 필요한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사업(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과 연계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도 협력해 해외 지재권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불편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불편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 로펌을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월말부터는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침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개시해 기업들의 신청을 매월 받을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