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년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일상 속 발명을 창업까지 이어주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를 오는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에 최대 9천만원 지원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년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50개 기업을 선발한다.

중소기업의 수요와 사업화 단계별로 적합한 ‘신제품 기획’, ‘제품고도화’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을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결과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투자 및 판로까지 통합 해결책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특허청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톡톡 튀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생활발명 코리아’ 아이디어 모집 포스터. 이미지 특허청.
‘생활발명 코리아’ 아이디어 모집 포스터. 이미지 특허청.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일상 속 발명을 창업까지 이어주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를 오는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발명코리아’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성 있는 생활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아이디어 발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발명코리아는 발명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이디어는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개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아이디어(부문1)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 없는 아이디어(부문2)를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발명협회(02-538-2710)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 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