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5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되고,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인 ‘심판편람’ 개정판이 발간 배포된다. 특허 출원이나 특허기술 활용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관심을 모은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허 빅데이터, 한눈에 확인하세요!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표지. 이미지 특허청.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표지. 이미지 특허청.

특허청은 전 세계 5억8천만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와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 수치제어기, 인조흑연 등 경제안보 분야 기술현황을 진단한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20종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핵심으로 부상한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로부터 도출한 국가별 기술 경쟁력과 미래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국내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신약개발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에 맞추어 분석 분야를 선정했다. 보고서에는 △국가별 기술 수준과 한국의 경쟁력 △기술체계 및 기술별 중요도 △국내외 주요 기업·연구소·대학의 기술 현황 △주요 국가·기업별 집중 분야 △미래 유망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혁신전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빅데이터센터 누리집 ‘분석보고서’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심판편람 개정판(제14판) 표지. 이미지 특허청.
심판편람 개정판(제14판) 표지. 이미지 특허청.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기술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 배상 … 특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