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돕는 지원사업에 나섰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공공연 대상으로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참여기업을 오는 3월 22일까지 통합 모집한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중요기술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을 신설해 국가전략·핵심기술을 집중 보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신청하세요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1차 모집 홍보물. 이미지 특허청.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1차 모집 홍보물. 이미지 특허청.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공공연 대상으로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참여기업을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중요기술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을 신설해 국가전략·핵심기술을 집중 보호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특허청은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을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단계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등 3가지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공고한다. 

특허·영업비밀 등 지재권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효과적인 기술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을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한다. 

변리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관계자와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맞는 구체적인 특허·영업비밀 등의 지재권 활용전략을 제공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기업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실무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업별 여건에 맞는 관리체계 도입 및 개선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각 컨설팅을 개별적으로 시기를 달리해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일괄로 안내하고, 신청서를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청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전략·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요기술 지재권보호전략 컨설팅을 신설해 다음달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해당 컨설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한 후, 지재권을 활용한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며, 컨설팅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 특허·상표분쟁 대응이 어렵다면 ...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포스터. 이미지 특허청.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포스터. 이미지 특허청.

특허청은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한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두 지원사업 모두 중소·중견기업 등의 개별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NPE 또는 표준특허 특허침해 피소, 업종단위 위조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등 다수 기업이 지재권분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중·소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 등의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덜고 더욱 신속하게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 및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특허 : 02-2183-5881, K-브랜드: 02-2183-589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