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4월 1일 ~ 12월31일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사항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상은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어선원(E-10-2) 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 22년 4월 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사람이다. 근무처를 변경 중이거나,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일괄 연장받게 되며, 수수료는 면제된다. 전산으로 일괄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연장 결과는 4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이 일괄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규모는 약 950명으로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업 분야에서 4년 10개월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선원은 현행 규정상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으나, 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입국 취업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어가에서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