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도 새해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돼 있으며, 스마트 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대면 접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새해부터는 수형자 등에 한해 시행하던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따라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