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시 사진을 촬영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행위를 따져 가능한 것만 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된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전송하는 행위를 보면 먼저 선거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회사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례가 있다. 또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SNS에 게시한 경우도 고발조치됐다.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A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A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례도 고발조치됐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기 전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고발 조치됐으나 기표하기 전 투표용지를 투표지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