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는 오는 9일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사전투표(3월 5일)와 선거일투표(3월 9일)일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4일)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해 확진자·격리자는 오는 9일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사전투표(3월 5일)와 선거일투표(3월 9일)일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3월 5일)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3월 9일)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외출하고,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소아 환자의 대면 및 입원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해 동선분리 등을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다.

확보 병상 규모는 1천442개이며 2일부터 대면 진료 및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병원 명단은 각 시․도, 보건소 및 병상배정반과 공유하고,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근성을 고려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