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2월 13일(일) 0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각 12일 17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이다.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 [자료=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 [자료=외교부]

 

정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하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은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2월 11일(금)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 포함 341명이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다.

동 T/F는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와 우리 기업활동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 제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