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 3일(월)부터 적용되며, 계도기간은 1월 9일까지 1주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는 1월 3일부터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한 대상자는 2022년 1월 3일 0시 유효기간 일괄만료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12월 27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12월 27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더불어, 시스템을 개선하여 1월 3일부터 시설관리자가 접종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 인식 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 QR코드 인식 시 유효한 증명서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안내가 되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미접종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예외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가를 안내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음성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소규모 시설에서도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설관리자는 시스템 개선(1월 3일)에 맞춰, 사용 전 KI-PASS앱을 업데이트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