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0월2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진=총리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0월2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진=총리실 제공]

 

 

먼저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차 개편에는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한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한다. 2차 개편에는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자료=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한다.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자료=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한후 결과 평가하기로 했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행사·집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행사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를 말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식당·카페는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이고, 그 외 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감염 취약시설 보호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좀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자료=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