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융합형 혁신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고령화‧기후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으로 생산성·편의성 향상이 가능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8대 혁신과제로 선정 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농업 보급 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스마트팜 보급은 지난 2017년 시설원예 4천10ha, 축사 801호에서 2021년(누적) 6천485ha, 4천743호로 각각 61%, 492%씩 상승했으며, 도입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 보육과 기술실증 기능을 집약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현재 1차 지역이 완공(김제, 상주)돼 가동 중이며, 2차지역(밀양·고흥)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장기보육(20개월)을 제공해 신규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등으로 고도화하면서 농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 등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기술·인력 및 장비 지원 강화,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체계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체계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대책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대상을 온실·축산 중심에서 노지 등 농업 전 분야로 확장하고, △ICT 장비(HW)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인공지능(SW) 측면을 강화하였다. 또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가공·유통·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청년농과 함께 연구·산업인력, 기존농업인 등 포괄적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표준화된 양질의 스마트팜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연계·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농업 환경·생육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선도 농가, 연구시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해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의 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자재 표준을 확대하여 장비 간 호환성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의 시설·장비 유지비 부담을 덜고,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을 민간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확장하고, 각 기관별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한다. 토양, 기상 및 농산물 생산, 가격·유통 정보 등 농업 공공데이터도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업법인, 기업 등에게 농업 분야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22년 상반기까지 완공·운영하고,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특화 임대팜 등을 확대해 스마트팜 입주를 지원하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 기업 실증단지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시설에서 연간 약 250명, 40개사를 수용해 보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집적화의 거점을 육성하여 스마트팜 핵심지구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하여, RE100 지원, 특례 부여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 임대팜 등을 추가 조성(23년까지 6개소)하고, 청년농 등을 대상으로 비축농지를 우선 임대해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노지 분야에는 농업 디지털화 시범단지를 조성해 첨단농기계 통합관제 및 인공지능 무인‧자동 농업생산 모델을 구축한다. 주산지에 ICT 관수·관비, 첨단농기계(드론, 무인트랙터 등)를 적용해 경험 위주의 재배방식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는 선도모델을 정립한다.

기술,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강화

노지 스마트농업까지 R&D를 확대하고, 인력양성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보급을 추진한다.
선도국(EU)과의 기술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온실·축산·노지 등 전 분야로 R&D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제어, 농작업 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 재직자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연구 및 산업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농업분야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농업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ICT 시설‧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을 지원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촉진한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관수‧관비, 병충해 등 영농상황을 진단해 모바일 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팜·식품기업 간 공급망 관리 등 농업 생산·소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해외 스마트팜 시범온실 운영 및 기자재, 기술 등을 포함한 패키지 수출을 적극 지원하며, 신남방, 중동 등으로 모델을 전파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온실시공, ICT 기자재, 복합환경제어기술 등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국에 시범온실을 구축(총 3개소)해 국산 스마트팜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며, 현지 농업인·대학생 등에게 작물재배, 스마트팜 운영법 등 교육을 연계할 예정이다. 
ODA(정부개발원조)를 통해 신북방(우즈벡 등), 신남방(베트남, 인니 등 동남아)에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전파하고, UAE와 협력하여 중동 기후에 최적화된 물절약형 스마트온실을 구축하고 실증·보급할 계획이다.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을 제정해 스마트농업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의 표준화, 스마트농업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 개발 지원,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제도(인허가 의제 등)를 도입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 단위의 5개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핵심과제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지자체·학계·농업인·산업계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혁신밸리 지원, 수출 활성화 등 핵심과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고, 농업 전 분야로 스마트농업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형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