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관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됐으나,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입ㆍ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미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갈무리]
내년부터 수입ㆍ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미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갈무리]

 

내년부터 수입ㆍ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이며,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