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경남 거제, 전남 여수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2022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 관리 계획’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9일 경남 거제 칠천도 해역의 굴과 전남 여수 가막만 해역의 피조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해역에서 각각 생산되는 굴, 피조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토록 조치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 점검한다.

해수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굴과 피조개는 반드시 가열 조리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장내에 증식하는 식중독균으로,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생식 소비가 집중되는 내년 4월까지 굴과 피조개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바지락, 멍게도 주 생산시기에 맞춰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