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월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월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한다.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본 김부겸 본부장은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긴 조치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카페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를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