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와 그에 따른 조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영상과 포스터, 방송 등으로 알린다. 이를 통해 그동안 승객과 승무원간 실랑이 등 다툼의 원인을 없앨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공동으로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안내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개정안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부터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와 그에 따른 조치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부터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와 그에 따른 조치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민에게 친근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한 홍보물은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사항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 특히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하는 첫 시도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앱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에 따라 게시되는 구체적인 금지행위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④ 흡연하는 행위(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⑤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00만 원이하의 벌금) ⑥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

⑦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