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정지가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필수

이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화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 속도 제한 강화

또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골목길 등)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제도화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70~80㎞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조정해 농어촌 지역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체계 및 벌칙 강화

앞으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연중 확대되는 한편,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해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운전을 위한 보험제도도 개편된다. 음주운전·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반면,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검토해 나간다. 차선유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운전자를 포함해 운행기록 정보 확인을 통해 안전운전이 확인되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