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멕시코한인회(제16대 회장 엄기웅, 이하 한인회)가 멕시코 소재 한글학교와 한인회관 건물 매각 시 주멕시코한국대사관의 참여 권한을 한인회 정관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2018년 5월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개보수 비용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약속한 사항으로 이로써 3년 만에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한인회는 “소유한 부동산 매각 시 주멕시코 대사관이 지정한 자와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운영위원회의 대표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지난 4월 28일에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한 정관을 공증하였으며, 현재 등기소 등록 진행 중에 있다.

한인회는 “이번 정관 개정으로 지난 2018년에 재외동포재단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한인회관 건물의 횡령 또는 무단 매각 등의 불상사를 원천 봉쇄하였다”고 밝혔다.

직전 제15회 재멕시코 한인회는 2018년 5월 주멕시코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현황 전수 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접수하여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소유권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참여하는 권한을 주멕시코한국대사관 공관원에게 부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멕시코한인회 회장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작년 8월 22일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한인회관 소유권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참여하는 권한’을 주멕시코 대사관 공관원에게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 2조 i항에 한인회만 갖는 모든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한 배타적인 매각 권한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올 3월 1일에 출범한 제16대 한인회는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 소유권 및 처분에 관한 정관 개정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상정하고,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