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코드 또는 아너코드(honor code)’는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준수하는 행위 규범이나 윤리 원칙을 뜻하는 용어이다.

구성원 스스로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처음 미국 명문대에서 논문표절, 부정행위, 절도 등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데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 개최한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너코드, 아너코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명예규율’을 선정했다.

지난 4월 26일~28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수용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78%가 ‘오너코드, 아너코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95.7%가 ‘명예규율’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