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열린 코로나19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관리지침과 함께 요양병원‧시설에서 제한된 조건으로 접촉면회 허용 계획을 밝혔다.

29일 코로나19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발표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e브리핑]
29일 코로나19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발표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e브리핑]

먼저,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PCR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대상자로 조정한다.

둘째,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온 경우 PCR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로 관리를 완화한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가는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좀 더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어 당분간 14일 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2주간 능동감시 기간 중 2번의 PCR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또한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근거가 쌓이면 조치가 수정가능하다.

정은경 청장은 “능동감시대상자도 감시기간 동안 전파의 위험, 어느 정도 발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해당 지침은 5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면회 허용과 관련해서는 백신접종 2차 접종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면역형성이 되므로 이후 진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접촉 면회와 관련해 “양쪽이 어느 정도 접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할지 등 안전지침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현재 방역당국과 보건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청장은 “최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집단발병이 줄고, 위중증이나 사망도 많이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를 근거로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주기도 일주일 2번에서 1번으로, 유행지역이 아닌 경우 2주에 1번 정도를 적용하겠다.”고 완화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