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을 기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접종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접종일정 변경으로 인한 백신의 잔여량 폐기를 막기 위한 국민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대상자는 접종순서에 맞춰 예약된 날짜에 접종하되 접종 전일 또는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예약된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으로 미리 연락해서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개봉 후 6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개봉 후 6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경우, 개봉 후 6시간 이내만 사용한다. 1병 당 1인용 제품이 아니라 다인용으로 포장되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바이알당 10명, 화이자는 한 바이알달 6명 접종을 하게 되어있어 6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잔여량 및 폐기분 최소화를 위해 1병을 개봉할 때 사전 예약자가 7명 이상일 경우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약제로 하더라도 당일에 건강상 이유 등으로 대상자가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접종기관의 재량으로 예비대상자(일반인)에게 접종해 폐기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비접종대상자인 경우 당일 의료기관 방문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자를 모시고 온 보호자나 주변 지인 중 예방접종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방역당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처벌 조치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