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9월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며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9월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9월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했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이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 기존 방역 조치 조정방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