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3일 2주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며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자.

13일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발표 전 카페의 모습. (위) 매장 내에서 먹거나 마실 수 없도록 조치 (아래) 모든 방문객의 명단 작성. [사진=강나리 기자]
13일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발표 전 카페의 모습. (위) 매장 내에서 먹거나 마실 수 없도록 조치 (아래) 모든 방문객의 명단 작성. [사진=강나리 기자]

13일 16시 40분 중대본 발표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태에서 카페에서는 모든 방문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해 손소독제 사용 권고를 받고 방명록에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으며 2층 라운지로 올라가는 길은 차단하고 1층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었다.

중대본 발표 후 14일 오전 7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2층 라운지에서는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1층 매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있던 차단배너도 사라지고 매장 내 직원은 소독제로 매장을 방역청소 중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달라진 점은 매장 내 좌석 이용은 가능하나 좌석 한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는 의무이다. 또한 포장 및 배달의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의 프랜차이즈 카페. 실내 취식이 가능해졌으나 테이블 간,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사진=강나리 기자]
14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의 프랜차이즈 카페. 실내 취식이 가능해졌으나 테이블 간,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사진=강나리 기자]

중대본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했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12종인데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사업장이어서 제외되고 총 11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력한 GX류 등이 해당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과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도 고위험시설이다. 

이번 조치에서 PC방은 당초 고위험시설은 아니었으나 학생에 대한 감염사례가 PC방 중심으로 발생한 바 있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번 완화조치에도 당분간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그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조건으로 해제가 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줄이고 위험도가 큰 시설에 대해 방역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조치를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1단계 상황까지 진행해 비교적 안정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지난 9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지난 9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추석연휴 이동제한에 대한 국민여론' 통계. [사진=TBS방송 화면 갈무리]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9일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이동제한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동제한에 찬성이 71.3%, 반대가 18.9%, 잘 모름 9.8%가 나왔다.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에는 더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로 잠정 낮아졌다. 하지만 개개인이 3단계에 가까운 방역준수를 취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을 정부의 통제가능 범위로 되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