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지난 19일 ‘2020년 외교청서’ 발표를 통해 독도 영토주권 왜곡과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연행, 성노예 표현, 수십만 동원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며 식민지 피해를 부정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강제동원 관련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 사항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이하 재단)은 22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인식 부재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정부의 '2020년 외교청서'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독도 누리집 갈무리]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정부의 '2020년 외교청서'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독도 누리집 갈무리]

재단은 “일본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을 외교적으로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다.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공허한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대한민국 거주인이라면 누구나 입도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의 영토주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며 “독도경비대 상주와 국회의원 방문, 해양주장에 대한 일본의 비판은 공허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국주의 환영에 사로잡혀 세계적 추세인 병기방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동원되었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참혹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정부도 인정했던 사실”임을 적시하며,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단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 대해 국제법적 위반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