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소독에 메탄올(공업용 알코올) 사용 위험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3월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이란에서는 3월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험경보를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전파한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이 제공하는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