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3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지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중대본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이다”며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