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 원과 8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경기 각 37억, 부산·경남 각 32억, 광주 23억, 인천 20억,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 대전·울산·제주 각 16억, 세종 14억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지원액은 총 230억5만원(1차 48억, 2차 157.5억, 3차 25억)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사항에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