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 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 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 확인하기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ㆍ초본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