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공개 화면 [이미지=환경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공개 화면 [이미지=환경부]

둘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를 추가했다. 현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부과하고 있으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셋째,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밖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측정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측정결과 조작을 엄단한다.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는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를 명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향후 국내에 신규 제작ㆍ수입되는 건설ㆍ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ㆍ농업 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셋째, 선박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도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방지시설의 단계적 설치가 곤란한 중소조선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별 설치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2021년까지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