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와 근로자 등 상시 체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한다.

피해에는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피해, 농작물, 가축 피해 등이 포함되며, 재난지수 300 이상은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재난지수 산정은 품목별 복구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정한 것으로, 실제 재난지수 산정 관련 사항은 소관 시․군청 재난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입원은 면제되고, 외래진료는 1,000원~2,000원, 그리고 약국은 500원이다.

지원절차는 피해 주민(친족이나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