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에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33건(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이나 있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소방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건조한 날씨 속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산림청]
소방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건조한 날씨 속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산림청]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바닷가에서 날린 풍등이 펜션으로 날아와 화단 잔디밭에 떨어져 바로 진화에 나섰으나, 사람이 없었더라면 펜션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될 수도 있었다.

더구나,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나 행사를 할 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풍등을 띄우는 곳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이거나 공항주변 5km 이내 지역에서는 띄워서는 안 되며, 연료 사용시간은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팀을 배치해야 한다. 풍등을 날리기 전에는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은 오는 19일 정월대보름과 관련,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행사에 대비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상황에 따라 풍등 날리기 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