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립습지센터에서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소실된 습지 74곳은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으로 확인되었다. 면적이 감소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 후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대울 하천습지 2013년 모습(사진 왼쪽)과 2018년 하천정비 사업으로 나지화 되어 방치된 모습 [사진=환경부]
수대울 하천습지 2013년 모습(사진 왼쪽)과 2018년 하천정비 사업으로 나지화 되어 방치된 모습 [사진=환경부]

이번 조사를 통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총 45곳)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 대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은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ㆍ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ㆍ평가하여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ㆍ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일종의 ‘생태가계부’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습지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즉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등의 친환경 행위에는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 미래세대에게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