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누구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도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로 누구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6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2019년도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로 누구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6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공식 블로그]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때에만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점과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