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처음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산림흡수원을 반영했다. 최근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 2015년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모든 부문의 인위적 배출량 및 흡수량을 앞으로 국가감축기여(NDC)에 포함하기로 하고, 각국에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관리를 권장하였다. 이에 ‘자발적 감축기여(INDC)’를 제출한 190개 국가 가운데 149개국이 산림을 포함하였고, 미국과 EU 등 53개 국가는 산림탄소를 흡수원으로 보고했다.

산림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개념도. [자료=산림청]
산림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개념도. [자료=산림청]

2030년 우리나라의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예상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감축 목표량의 7%에 해당하는 2천 210만 톤이다. 이는 자동차 약 920만대가 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산림흡수원이 온실가스감축 수단이 됨으로써 산림정책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그것으로 예상한다.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자료=산림청]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자료=산림청]

 

산림정책에서는 경제림 단지 조성 등 선순환 산림경영을 하고,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하고,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 국산 목재의 이력을 관리하며, 제재목을 확대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을 업체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통한 산림 탄소 거래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현재 외부사업에 등록된 신규조림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등의 방법 이외에 수종갱신이나 산림경영 등의 방법에 대한 사업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생활화하고 산림흡수원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캠페인, 체험행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2030년 우리나라의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예상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감축 목표량의 7%에 해당하는 2천 210만 톤이다. 산림정책에서도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하고,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산림청]
2030년 우리나라의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예상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감축 목표량의 7%에 해당하는 2천 210만 톤이다. 산림정책에서도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하고,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산림청]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제림 단지 조성,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경영계획 수립과 임도망 구축, 조림 수종의 탄소흡수력 증진, 다층혼효림 조성 및 기능별 숲 가꾸기 등을 통한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