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한도액 외에 도서‧공연비로 1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한도에 도서‧공연비 100만원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추가되었다. 즉 신용카드로 책과 공연을 구입하면,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육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받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사업자,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해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도서‧공연비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도서‧공연비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난 6월 29일 현장간담회에서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딛었다.”며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도서‧공연업계 대자들은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문화예술계가 10년 간 요구했던 시행사업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은 의의가 크다.”며 “이번 혜택 부여로 국민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문화활동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번 도서‧공연소득공제 제도가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인 점에 아쉽다.”며 차후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보완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전했다.

문체부는 6월 4일부터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 업체가 신청 및 접수 완료를 한 상태이다.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과 인터파크, 예스24 등주요 공연 티켓 애매처, 그리고 홈쇼핑 등 대다수가 등록완료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책 구입, 공연 관람료를 결제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하반기부터 책 구입, 공연 관람료를 결제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업계내부에서 판매‧결제시스템 개편 등 다소 시일이 걸리는 사업자도 있어,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는 소득공제 처리를 받은 수 있는지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는 매장과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 포스터 및 전용단말기 스티커 등을 부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