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서 구입, 공연관람료 소득공제에 이어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적용받는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인정되는 범위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과 입장권이다. 교육체험프로그램은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비만 해당되며, 기념품 구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에 대해 문화포탈(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으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7월 1일 현재 총 243곳이 접수완료 했으며, 7월 1일 이후에도 신청을 계속 받는다.
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단일사업자가 7월 1일 이후에라도 신청, 접수되면 해당 박물관‧미술관을 찾은 방문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탈(www.culu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이 완료된 박물관과 미술관 시설 및 누리집 등에 스티커와 배너 등을 게시해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