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발표된「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에 따라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악화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이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5월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이다.

대부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서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타 지역 거주 비정규직 포함)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 (타지역 거주자 포함) △전북 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서 ‘17.4.5. 이후 이직한 사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약 9,200개소)에서 ‘16.7.1.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및 근로중인 비정규직 등이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로서, 지난 2009년 시행 후 지난해말까지 총 81,523명에게 약 2천2백억원이 지원됐다. 대부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실직 노동자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