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철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가 제헌절을 맞아 '헌법상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검토한 글을 보내왔다. 곽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선언하고 있는데 헌법학계나 법조 실무 상 지금까지 별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며 "어느 국가나 국가의 정체성과 건국이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므로 앞으로 헌법학계의 활발한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연재 순서]

헌법상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1. 헌법전문과 건국이념
2.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의미
나. ‘대한’의 의미

이상 <1>로 게재.(기사 보기)

▲ 곽영철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


 

3. ‘인류공영’의 이상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공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류공영'이란 표현은 본래 우리민족의 전통사상이자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이다. 우리 교육기본법도 제 2조(교육이념)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홍익인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류공영’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제정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념을 이어 받은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4. 제헌절 노랫말에 나타난 건국이념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사실은 제헌절 노랫말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48년 헌법 제정과 함께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국경일의 하나로 지정되었고 제헌절 노래도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헌절 노래의 가사를 보면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로 되어 있다.

가.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옛 역사서인 『삼국유사』 고조선편과 『한단고기(桓檀古記)』삼성기(三聖記)에 의하면 배달국 한웅천황이 풍백(바람), 우사(비), 운사(구름)와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신시를 개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환웅천왕이 신시 배달국을 건설할 때에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기록을 제헌절 노래가사에서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풍백, 우사, 운사는 국가 통치제도의 기본조직으로서 풍백은 입법관, 우사는 행정관, 운사는 사법관을 지칭한다고 한다.

나.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여기서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이란 옛 역사서의 기록대로 우리나라 옛 성인, 한인 한웅 단군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하늘 뜻을 펼쳐 사람들의 삶을 돌보셨다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이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홍익인간’의 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 였다’

이 부분은 『삼국유사』 고조선편의 기록 중 한웅천황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신시배달국을 세우고 모든 인간의 삼백육십여사를 주재하였다는 기록 부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삼국유사』 고조선편에는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삼백육십여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 민족의 3대경전 이라 일컬어지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중 참전계경에 실려있는 366사 즉 삼백예순여섯가지 지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민족에게 전해내려오는 여러 역사서에서 참전계경은 배달국 한웅천왕시대부터 백성들을 다스리고 교화시키는 교과서이자 지침서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참전계경은 삶의 목적인 인간완성을 이루고자함에 지키고 경계해야 할 바를 성(誠), 신(信), 애(愛), 제(濟), 화(禍), 복(福), 보(報), 응(應) 이라는 여덟 가지 강령으로 나누어진 366사(事) 속에 담아 하늘의 가르침을 펴고 있다. '삼백예순 남은 일'이란 바로 이 참전계경의 366사(事)를 말하는 것이다. 참전계경의 366사를 『삼국유사』에서는 360여사로 표현하였고, 다시 제헌절 노랫말에서는 『삼국유사』 의 360여사를  "삼백예순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계속]


 글. 곽영철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