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철 고문변호사(64, 법무법인 충정)는 우리얼찾기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9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주관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헌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바로가기 클릭 )   167만 명의 서명과 함께 청와대에 제출한 헌법청원문은 곽 변호사가 작성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그를 만나 헌법청원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통령은 개천절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헌법과 취임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한 곽영철 고문변호사

- 청원문은 부탁받아서 작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요청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겁니다. 스스로 했어요. 헌법청원문 만드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어요.”

-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올 초인 것 같아요. 헌법 제 8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는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대목이 나와요.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던 40년 전에는 그런 조문이 분명히 없었어요. 그때 고시공부라는 것은 헌법 책을 10번 읽으면 저절로 외워져요. 내가 못 보던 조문을 발견하고 놀랐죠.”

-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전문을 다시 읽었다고 밝혔는데?

“(1972년과 1980년 헌법조항을 비교하며) 입법자료집을 보니까 1980년도 제 7차 헌법개정에서 이 조문(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헌법 전문을 다시 봤어요.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라고 했는데 나는 홍익인간을 표현한 것으로 느꼈어요. 그때는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서기도 쓰지 않고 단기(檀紀)로 썼어요. 또 제헌절 노래를 보면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는 풍백(風伯) 우사(雨師)를 거느리고 신시개천한 환웅천황을 말하는 것이고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는 것은 참전계경 366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었어요. 홍익정신으로 헌법을 만든 겁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개천절에 참석할 것으로 보십니까?

“취임사를 보면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를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정부기관에 청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청원으로 구체화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청와대는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과 역사관을 봤을 때 청원서 목차만 읽어도 참석할 것으로 생각해요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할 지가 관건입니다.”

곽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울산지검장, 대검 마약부장 등을 역임하다 2004년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 3월부터는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