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복지 확대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생활상의 사소한 혼란을 가져오는 유통기한, 나이표시 등이 개선되는 등 행정절차 사항도 일부 개선된다.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등 기초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소형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던 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되는 등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행된다. 또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기사항이 변경되며, 행정상 나이 표시는 만나이로 통일한다.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양서류는 검역을 받아야 하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실시된다.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법제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소개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ㆍ활용방안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한다.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한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1천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4,800원→1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요 확대 사항은 우선,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등 대상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5천570원으로 인상하고, 가산급여 지원 대상 및 단가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천900만원부터 6천900만 원까지에서 5천300만원부터 9천9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올해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천-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천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1천-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양서류 검역 1월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스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