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1%인상 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5.1%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는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13,750원↑)을 받는다. 자녀·부모 부양가족은 연 179,710원에서 연 188,870원 (9,160원↑)을 받는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2022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으로 약 622만 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