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제로 정책의 하나로 1회용품 매장 사용 제한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안에 1회용컵 1천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제로 카페)’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발표한‘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환경부와 지난 26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정책추진에 나섰다.

한편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서울시, ‘제로 카페’ 통해 1회용컵 1천만개 줄인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24일 올해 안에 1회용컵 1천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제로카페)’ 사업을 포함한 ‘제로서울’ 출범행사를 열었다.

‘제로서울’은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제로카페를 위시해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7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 대표자들이 제로카페 참여를 다짐하고, 제로서울 홍보대사(배우겸 가수 남규리) 위촉식 등이 함께 열렸다. 제로카페 참여업체는 스타벅스, 달콤커피, 더벤티, 파리바게트, 투썸플레이스, CJ푸드빌, 유아히어커피 등이다.

‘제로카페’ 스티커 [이미지 서울시]
‘제로카페’ 스티커 [이미지 서울시]

 

환경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부터 커피전문점 가맹사 등과 민관합동으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1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서울시청 일대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반납률이 80%로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제로카페 사업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20개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하고 제로카페 매장 내에 다회용컵 무인반납기 8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개 제로카페 거점지역 현황[이미지 환경부]
20개 제로카페 거점지역 현황[이미지 환경부]

참여 매장에는 제로카페 상징(로고)을 부착하고, 다회용컵 이용료를 30-50% 할인하며, 매장 내에 안내원을 배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발표한‘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환경부와 지난 26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정책추진에 나섰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은 올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발표된 것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제주도를 탈플라스틱 섬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제주도를 ‘1회용품 없는 섬’으로 조성한다. 오는 12월 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원활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도내 매장 및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에 상호 협조한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영화관, 체육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섬 제주’를 구축하고, 섬 관광지역의 선도적인 탈플라스틱 및 폐기물 저감 성공사례로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는 환경부와 제주도,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회용품 사용제한 11월 시행 

1회용품 사용제한 홍보자료[이미지 환경부]
1회용품 사용제한 홍보자료[이미지 환경부]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지난 8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해당 품목은 1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리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